임금체불 진정 후 바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2.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3. 임금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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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근참법 제6조제1항), 사용자위원은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동조제3항). 따라서 사업장 대표 또한 협의회 위원이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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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를 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취업한 때는 취업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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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선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해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2가지 예외를 인정하는 데(노조법 제35조), 이를 사업장 단위 및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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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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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23.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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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의 갑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부서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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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괴로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B씨의 행위는 관계의 우위(직급은 낮으나 연령이 많음)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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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연차는 몇개부터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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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입사시 월중인경우 첫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이 당월 25일인 경우에는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25일에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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