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을 낮춰서 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여금 등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이 기본급인 경우 상여금 수준을 낮추기 위해 별도 수당항목을 신설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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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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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며,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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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의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가입하지 않을 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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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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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몇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대상입니다. 이때, 8일 기준은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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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기 근로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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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중 24일에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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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5월에 셀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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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계산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퇴/외출/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지각/조퇴/외출/휴가/휴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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