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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큰고래299
숙련된큰고래29923.01.12

근로자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 주기 계약직입니다

1월이라 급여인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급여인상후 근로자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급여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계약해지되고 일을 못하게되는거라면 실업급여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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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한 임금 자체가 기존에 적용받던 임금보다 20%이상 감액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의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후 근로자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급여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계약해지되고 일을 못하게되는거라면 실업급여도 못받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체결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며,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기간 종료로 퇴사가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자진퇴사로 간주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에 작성이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년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신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임금협상이 결 렬되었거나 인상된 급여액이 불만족스러워 근로자가 서명을 하지않았다고해서 해고등 불이익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서로 맞지 않으면 계약갱신이 결렬되어 재계약을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공정한 평가와 산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임금을 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기존임금이나 회사가 정한 임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급여등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