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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기본금을 낮춰서 주는게 맞을까요?

기본금을 140만원대에 주고 각종 수당이라는거는 다붙여서 주는데 이거는 맞는건가뇨? 상여금을 적게주려고 기본금을 낮춰놓은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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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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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을 모두 적어주시는게 더 좋은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회사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 기본급 기준 몇%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급을 인상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설정하는 기준은 사업장 마다 상이합니다.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이를 감안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본금을 140만원대에 주고 각종 수당이라는거는 다붙여서 주는데 이거는 맞는건가뇨? 상여금을 적게주려고 기본금을 낮춰놓은거일까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포괄임금 약정이 도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급,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성 임금, 기타 수당 들을 포함하여 먼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이 있는지를 역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여금 등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이 기본급인 경우 상여금 수준을 낮추기 위해 별도 수당항목을 신설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기본급과 더불어 각종 제수당을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수당을 제외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계산에 합산이 됩니다.

    상여금을 적게주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도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 상여금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급 이외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있는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면 기본급과 동일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각종 수당과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