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총액에 차이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 금액에 차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기본급뿐만 아니라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당 중에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급을 줄이고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당을 신설할 경우 불리하게 됩니다.
기본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할 경우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