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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사용자인 때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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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하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때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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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구직급여 신청은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구직급여 신청시 요구되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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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사업주의 보복성 해고, 이후 대응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2차 가해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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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가 확인해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생리한 사실을 추후에 증명할 수 있다면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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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 45시간 근무인데 4대보험 가입 시켜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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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직원전환후 근무하다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에서 직원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전환되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 유지되었다면 최초 알바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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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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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을때 진이를 가린다면 어떤 식으로 사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상사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푸는 것이며, 여의치 않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 제도를 통해 고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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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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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쓸때 최대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역량, 자격, 경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알하시어 연봉액을 인상하도록 협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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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에 건강보험료 변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다고 하여 해당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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