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시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매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일부 직원도 승계 받게 되었습니다.
5인미만 휴게음식점이고,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현재는 시급x근무시간에서 3.3%를 떼고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처리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급x근무시간의 총액에서 원천세가 있는지?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의무?
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근로자로 처리하는 방법이 사업장에 주는 영향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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