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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두근대는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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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신고 및 환급 문제 관련

작년 23년도에 3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세금 3.3%를 떼고 주셨었습니다.

올해 환급하려고 국세청 보니까 지급명세서 내역인가? 세금을 냈다는 내역이 아예 없더라구요. (다른 카페에서 뗀 세금 내역은 있었음.)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주장하길,

'근무자가 5인 미만이면 한명 한명씩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가게는 사장 2명, 알바생 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게명(사장)으로 한꺼번에 세금 신고를 했다.' 라고 하더군요. 5인 이상이 되어야 각자 개인마다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어서 가게명(사장)으로 한번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가게명(사장)으로 세금 신고를 이미 했기때문에 제가 환급받지는 못할거라면서요.

근데 관련 법률이 있나 찾아보니 5인 관련된 세금 정책은 안보여서요.

  1. 사장님이 주장하는게 맞는건가요?

  1. 그리고 애초에 가게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환급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1. 세금 내역이 없다는건 사장님이 신고를 안했다는 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당장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를 할수가 없어 급히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소득신고는 당연히 근로자별로 따로 하는 게 맞습니다.

    1. 세금관련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주장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반기마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맞지 않습니다

    2.직원이 

    내야 할 소득세를 

    가게 이름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