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지는 않지만 인신공격을 당하여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신공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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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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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요건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를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하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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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얘기후 재계약거절시 사업주에게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수 없으나,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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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근로계약서 실수로인한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대한 착오로 인해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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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정년퇴직후 같은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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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 공휴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수는 20일이며, 주 5일(월~금요일) 근무자의 경우 연간 휴일은 70일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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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공기업 인턴 당일 퇴사 후 다음날 타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채용결격 사유 등은 회사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채용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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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급여 계산 좀 해주에여 급햬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는 매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임금지급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는 실제 근로한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임금지급형태를 말합니다.2. 실제 근로한 시간을 알 수 없어 시급제 급여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제로 산정할 경우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500원=1,916,14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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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휴업수당에.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휴업일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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