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및 휴업수당에.관해서 질문합니다
저의 회사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월~목 오전 4시간 근무 금요일은 하루 휴무로 쭉 이어졌습니다
매번 연차 신청서도 단체로 작성했구요
12월23일쯤 회사에서 연차일괄사용동의서를 받더라구요
그것도 싸인을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휴업수당이라든지 연차를 다시 돌려받을 방법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휴업일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실제 신청서 등에 작성하고 그날에 쉬었다면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효력이 있어 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