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초과되었다는 연차수당 내야할까요?
작년 12.3 입사 2024년 12.4 퇴사 예정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되었으며 1달도 안남은 상황에 퇴직이 정해졌습니다.
근무할때는 스케줄 근무로 스케줄 상 기본 11개가 아닌 더 지급으로 연차&자기계발연차로 24개정도가 연차로 쓰여있으며 편하게 신청하여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속 근무할 생각으로 스케줄 신청했으며 스케줄에 반영해주어 연차를 사용해왔습니다.
퇴사날짜가 정해지고 퇴사가 3일남은 상태에서 11개만 지급이라고 연차 6개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하며 돈을 주어야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