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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근무기간으로 인해 대질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된 만큼 입,퇴사일이 사업주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

사업주 가족이 다 같이 사는 집에서 거주하였었는데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고 제가 쓴 소액의 카드값도 사장님이 카드대금을 결제 해주었다는 이유로 생계를 같이 한 것 같다, 내가 쓴 소액의 카드값도 어찌됐건 사장님이 결제해줬으니 임금의 일부로 보일 수 있다, 근로자성 인지?가 애매하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진정서를 넣은건 무조건 꼭 처벌해 주세요 가 아니라 못받은 퇴직금과 임금을 받고 싶어서 인데 잘못된건가요..?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은 증거자료를 통하여 본인의 주장을 얼마나 입증하는지 싸움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크게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특정할 명확한 증거자료(문자 내역 등)를 채증하여 제출하시고

    근로자성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시키면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질조사는 근로자, 사용자 주장 차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업무 지휘 감독 여부 >> 출퇴근 지시, 근무시간을 통제

    임금 지급 여부 >> 현금, 계좌, 또는 사용 금액 충당 형태

    사업과 근로의 종속성 >> 독립적 사업자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카드값을 대신 결제했어도 근로자성과 임금 청구에 자연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진정서를 넣은건 무조건 꼭 처벌해 주세요 가 아니라 못받은 퇴직금과 임금을 받고 싶어서 인데 잘못된건가요..?

    ->잘 못된 건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안이니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근로하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요건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를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하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