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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끈질긴사랑꾼
보통은끈질긴사랑꾼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질문 드립니다.

  1. 명륜진사갈비에서

  2. 소고기집으로 사업을 바꾼 형태.

  3. 위치, 건물은 동일

저는

(명륜)에서 작년 7월부터

3월말까지 일 했으며

(소고기집)에서 4월부터

5월말까지 일 했습니다.

명륜과 소고기집

A와B 이 두사람이 동업 형태이며

명륜 사업주는

A의 와이프 명의로

소고기집 사업주는

B의 명의로

알고있음

근로자 총 관리는 A가 하였음

현재 밀린 월급이

명륜때 3월(한달치)

소고기집때 4,5월(두달치)

현재는 5월말로 해고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신고를 3달치 한번에 해도 되는지

  2. 신고 할 때 사업장을 소고기집으로 하면 되는지?

  3. 입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는지

  4. 신고정보란에 A 이름, 전화번호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된 경우라면 소고기집을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A, B 두명 모두를 대상으로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