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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자기주도적인도미

내일도자기주도적인도미

26.01.01

육아휴직얘기후 재계약거절시 사업주에게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니 4월이 재계약인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재계약을 해줄수없다는게

사업주에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6.01.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육아휴직에 의한 재계약 거부임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수 없으나,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