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권고사직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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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고 급여차감당하여 수당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서로 합의하에 급여차감이라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동의를 한 사실을 회사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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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의 도과,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여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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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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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운영중인데 입사한지 1년만에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따라서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함녀 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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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점검나왔을 때 안 해놨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2조). 다만,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기간을 두어 시정명령을 이행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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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포함 2,010,000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바, 2022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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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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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얘기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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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무급 계약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의 가불과 같이 임금의 일부를 임금지급기일 전에 지급하고 임금에서 그 상당액을 상계하는 임금가불은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무급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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