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입사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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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일 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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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신분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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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JT 교육기간이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되고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권고사직이 있을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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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위적 감원 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추후에 참여하더라도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도입시기를 달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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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 실업급여 인정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4일)이며, 60,120원×32/40= 48,096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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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육아휴직 후 퇴사시 잔여 휴직급여 및 실업 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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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고 퇴사하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월요일에도 출근의무가 있는 날로 볼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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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이후에 근무 할 경우 추가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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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에 일을 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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