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주차 뜻?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실무상 '주차'라고 함),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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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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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결근하지 않는 이상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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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를 종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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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급여 산정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등 특정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급의 비율대로 지급할 경우 기본급이 낮아질수록 상여금 등 특정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의 일부를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으로 분리한 때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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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안 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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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사업장 조리사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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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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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여러개일때 4대보험적용과 퇴직금지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2. 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각각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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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야간 시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1주 40시간),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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