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부적법하게 실시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미리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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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다 점주가 바뀌면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수습기간을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습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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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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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인데 공휴일인 경우 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인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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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증명서 발급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탁관계에 있어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업체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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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그만두고 싶다고했지만 이번 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이으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요건으로 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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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타결후 소급분 지급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인상 결정일 이후에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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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연차일수 및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나, 형식상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것이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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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 때, 2개월은 9주를 말하며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합계가 9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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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일요일 출근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주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며,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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