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하다 점주가 바뀌면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현재 한 편의점에서만 2년째 근무중은 알바생입니다. 병원 내에 있는 편의점인데 이번에 원래 하시던 점주님이 그만두시고 병원쪽으로 점주가 바뀌었는데 한 달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한 달은 일한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써야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도시 점주가 바뀌게 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신규입사로 볼 수 없고,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수습기간을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습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인지 단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절로 보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구요.
사업주에게 명확히 계속근로여부, 퇴직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