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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비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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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3개월동안 병원 내 편의점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편의점은 병원 소속이기에 저 또한 병원에 매점 관리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상태입니다.

점주가 바뀌기 일주일 전에 제게 연락이 왔고, 그 전까지는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알고나서 이틀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다음 점주가 절 계속 고용 승계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주신다고 했는데 점주가 바뀌기 전 제 마지막 근무날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본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제가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 날 병원 직원분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퇴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문을 열고 닫는 편의점이라 열쇠를 반납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3월 4일에 알아서 3월 8일 마지막 출근했고, 가게가 넘어간 것은 11일입니다. 노동법 26조인가... 그걸 어겼다는 설명을 들어서 이 사항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오늘 3월 18일 사직서를 써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직서를 쓰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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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할 때 쓰는 거지 해고당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쓰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는 행위 자체가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사직서를 쓰지 않고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하였다면 해고예고가 없었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닌것으로 처리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의사표시인 해고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