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신고 할 수 있나요 정말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3개월동안 했었어요. 병원 안에 있던 편의점이라 병원 측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2월달부터 사장이 바뀐다는 말을 했어요 그걸 1월 말쯤에 알았어요 저는 갑자기 1월달부터 나와달라는 말에 당황스러웠고 병원측에서 말을 들은게 아닌 점장님께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병원 측에서 사직서를 써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마지막 급여 정산 및 지급을 위해 사직서를 쓰고 사유는 “계약만료” 라고 써서 보내달라는 연락과 사직원이 있어야 급여를 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스스로 그만 둔게 아니기도 하고 안 써도 청산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입장의 말과 부당해고를 당한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써주기는 싫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알바 면접 볼때 편의점 소속이 바뀔 수 있다는 고지를 했다고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은적이 없어요... 혹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구구절절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는 경영사정에 의해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퇴사일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해야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만료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급여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