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점주 변경으로 인한 고용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3년정도 주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주가 이번에 바뀌면서 다른 평일 알바는 해고되었고 주말 알바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새로운 점주와 통화로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새 점주로 바뀌고 이번주 주말이 처음 출근할 예정이었는데 주말 이틀 전인 오늘 문자로 가족운영으로 바뀐다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새 점주로 바뀌고 한 번도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후자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