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 문의요!!촉진 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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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 2.5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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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15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할 목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3.1.~2023.2.28.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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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산상 오류가 있거나 종전 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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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0.6.23~7.31, 2020.8.~10, 2022.1.8.~8.31, 2022.9.1.~12.31. 각각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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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회사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조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때는 서면합의한 내용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대체되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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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근로자는 왜 일급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현장의 특성상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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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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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시 급여에서 공제하고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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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최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자녀당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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