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입사후 2014년퇴후2015년 재입사 2018년퇴사 2019년 재입사 2021년 8월퇴사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2019년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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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통보일 보다 빠른 사직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됩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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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급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 8만원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시급은 10,000원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80,0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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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회사에서 거부해야 육아로 인한 자발적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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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되었는데, 갑자기 바쁠때 알바를 못나가게 되어서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어쩔수없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고자 한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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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총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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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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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방법, 횟수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여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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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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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두번이상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횟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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