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분납 제대로 하고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상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공단 또는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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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은 한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아니면 다수의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 또는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그 외 근로자단체는 노조법상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근로자 단체를 말하며,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헌법상 노동 3권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지만,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및 다른 사업장에까지 확장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하는데, 현행 노조법은 제35조에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제36조에서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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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으로 진정사건 접수했는데 근로계약서때문에 행정종결처리가됐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진정을 할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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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단기계약직 주휴수당 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동일할 경우(월~금요일)에는 일요일 또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개별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근로자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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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에 대한 급여계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무/휴일에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에 따라 6일을 차감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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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얼만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이때, 하한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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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돠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개별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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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미달시 급여 차감이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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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 시간 관련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월로 환산시 12*4.345= 52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으므로 매월 야간근로가 20시간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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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프리랜서는 직접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때,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직접비 계상여부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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