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월급을 정확하게 다 주시지 않으셨는데 월급을 14일 이내에 줬다고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만을 14일 이내에 지급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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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반영하여 2022.4.4.~2023.3.3.(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4.4.~2023.4.3.(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4.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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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사직의사 표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하는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최소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직원이 12월 12일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2월 13일에 퇴사처리를 해도 됩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퇴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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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직장동료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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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근무한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6일 중 중 5일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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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며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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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및 어느 하나의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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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69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노동유연화 즉,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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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들 매년 연봉계약서보고 싸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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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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