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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줄나비32
세련된줄나비3222.12.15

알바를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월급을 정확하게 다 주시지 않으셨는데 월급을 14일 이내에 줬다고 인정이 되나요?

12월 12일 날이 제가 그만둔지 14일이 되는 날이였고 그때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시급 13000원으로 계산 되어야 될 월급이 12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제대로 달라고 그 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처음엔 그렇게 안 주겠다 하시다 갑자기 주신다고 하시길래 오늘이 14일 째니까 나머지 보내주시겠지 언제 보내주시지 기다리다 안 보내주시길래

다음 날인 화요일에 연락을 드렸더니 수요일까지 다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보내 주시지 않더라구요 오늘도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몇 몇 달에는 자꾸 받아야 될 월급이 아닌 더 적게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땐 잘못 계산 하신건가 아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생각을 해 못 말했는데 그만 두는 김에 얘기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같이 일했던 언니도 더 적게 받았다 하셔서 말해야 겠다 하고

같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안 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월급을 줬다고 인정이 되나요?? 제가 아무리 달라고 핮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날 바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날짜를 지나쳐 늦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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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덜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만을 14일 이내에 지급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급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지급 인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