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렇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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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 알바 못간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상 토요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다면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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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1개월, 정규직 기간 15개월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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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재직기간이 2021.7.11~2022.6.23.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2022.7.11.이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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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추가 근로 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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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근무 할려고 하는데요 주말근무는 1.5배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주말 2일 중 1일은 주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 근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1주 6일 근무 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말 1일은 주휴일이 되며, 이 때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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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에 대한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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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서 효력이 말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며 이로 인해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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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배우러왓다가 다음날 그만두면 급여를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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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다닌 회사를 재입사할경우 전에 다닌 기록을 회사는 전자상으로 기록해두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입사한 기록이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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