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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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및 이력내역확인후 입사취소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 때, 애초부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1일 근무하고 그 날 퇴사하였더라도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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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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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고용보험을 들면 어떤부분에서 은지, 안들었을때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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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 급여공제 들어갑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급여공제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12월-휴업 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과-2658,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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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씩 5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9,16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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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삭감 징계줄때 통상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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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휴무(일)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을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종기를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과지급된 것으로 보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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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나이트 근무는 근로기준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속 나이트 근무를 금지하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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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2.1.1기준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기간 중에 아무때나 1회 하면 됩니다.2. 연차휴가 9일에 대하여는 10.1.~10.10. 중에 1차 촉진하고, 촉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때는 11.30.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2차 촉진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2일에 대하여는 12.1.~12.5. 중에 1차 촉진하고, 촉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때는 12.21.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2차 촉진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촉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때는 그 날부터 11.30(9일)/12.21(2일) 전 까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1회 정하여 촉진하면 됩니다. 3. 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경우 휴가사용날짜는 '특정일'로 지정하거나(예: 11월 20일, 22일), 사용기간을 정해주고 사용일은 근로자가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예: 11월 20일부터~30일까지 기간 중에서 선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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