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2.1.1기준 연차 질문입니다~^^
1년미만일때
1 - 1차촉진 10.1-10.10, 2차촉진 12.1-12.5까지하는게 10일 내내, 5일 내나하는건가요, 그 기간안에 한번하면 되는건가요?
2 - 2차촉진 9일에대한건 11.31까지, 2일에대한건 12.21까지라는 이날짜가 1차촉진하고 근로자 사용일 통보가 끝난 10.21-11.31/ 12.15-21까지 사용자가 정해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딱 11월31일이나 12월21일에 정해서 알려주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 - 1년이상도 1차촉진 7.1-7.10까지 10일 중 아무때나 한번하면 되는건지, 내내하는건지 알고싶고요,
4 - 2차도 10.31까지면 7.21-10.31중 사용자가 지정해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10.31에 딱 정해서 알려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 - 마지막으로 1년미만 9일 2차촉진이 11월31일이면 미사용연차를 11월31일까지 중 사용기한을 정해주는건지, 2일 2차가 12월 21일이면 12월21일까지 중 미사용연차에대한 사용일자를정해주는건지, 1년이상 2차가 10월 31일이면 미사용 연차를 10월 31일까지 중 사옹일자를 정해주는건지
아니면 그때까지는 2차촉진을 해야한다는것이고 사용일자는 1년미만9일이든, 2일이든, 1년이상이든 연차만료일자인 12.31일까지 중 사용날짜를 정해주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기간 중에 아무때나 1회 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 9일에 대하여는 10.1.~10.10. 중에 1차 촉진하고, 촉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때는 11.30.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2차 촉진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2일에 대하여는 12.1.~12.5. 중에 1차 촉진하고, 촉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때는 12.21.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2차 촉진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촉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때는 그 날부터 11.30(9일)/12.21(2일) 전 까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1회 정하여 촉진하면 됩니다.
3. 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경우 휴가사용날짜는 '특정일'로 지정하거나(예: 11월 20일, 22일), 사용기간을 정해주고 사용일은 근로자가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예: 11월 20일부터~30일까지 기간 중에서 선택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