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2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입사일기준 22.4.1~23.3.31라고했을때
(1년이상) 4월~9월까지 15개 중 미사용연차에대해 10월에 1차촉진을하고 2차촉진은 9월21일부터1월31일까지 중 아무때나 사용시기를 지정해서쓰라고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1월31일에 미사용연차에대해 남은 두달의 기간 중 언제언제 쓰라고하면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시기를정해주는게 1차촉진 후 10일이내에 근로자가 회신하는기간까지하면 9월20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미사용연차 10개중 2개만 정했다면 나머지 8개에대해서 사용자는 9월21일에 남은사용기한인 23.3.31일까지 8개를 어떤날짜에 쓸지 지정해서 알려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지정하지못한 나머지 8개에대해서 23.1.31일에 남은두달동안 언제쓸지 정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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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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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2.10.1.) 기준으로 10일 이내에(2022.10.1.~10.10.)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1차 촉진),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3.1.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