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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예를들어

22년 입사자가 3년 채권 소멸시효 적용하면 26년에 소멸되는데

22년도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6개를 사용하고

23년도에 5개를 사용하면 5개는 22년도 연차사용으로 적용되는지 혹은 23년도 연차사용으로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1.1. 입사하면 2022.11월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음

    이 휴가의 미사용일수는 2023.1.1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는 2025.12월말 까지임

    따라서 2022년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해 휴가사용권이 2023년으로 이월되지 않음

    • 만약 회사가 2022년 발생된 휴가를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허용하였다면 그것은 2022년 휴가를 2023년도에 사용하는 것이며, 2023.1.1 자 새로이 발생한 휴가일수와는 별개의 휴가인 것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년도 및 23년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모두 23년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3년도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한 연차휴가는 먼저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한 일자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발생한 연차 11일 중 6일 사용하고 남은 5일 연차휴가는 23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