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예를들어
22년 입사자가 3년 채권 소멸시효 적용하면 26년에 소멸되는데
22년도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6개를 사용하고
23년도에 5개를 사용하면 5개는 22년도 연차사용으로 적용되는지 혹은 23년도 연차사용으로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1.1. 입사하면 2022.11월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음
이 휴가의 미사용일수는 2023.1.1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는 2025.12월말 까지임
따라서 2022년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해 휴가사용권이 2023년으로 이월되지 않음
만약 회사가 2022년 발생된 휴가를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허용하였다면 그것은 2022년 휴가를 2023년도에 사용하는 것이며, 2023.1.1 자 새로이 발생한 휴가일수와는 별개의 휴가인 것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년도 및 23년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모두 23년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3년도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한 연차휴가는 먼저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한 일자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발생한 연차 11일 중 6일 사용하고 남은 5일 연차휴가는 23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