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속 나이트 근무는 근로기준에 맞는건가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ㆍ ㆍ ㆍ ㆍ D N N
off off D D off D N
N off off D D D off
D D off D N N off
off D D D D D D
이렇게 12월 한달 근무표가 나왔는데
근로기준법에 합당한가요?
D(09시~18시)
N(18시~익일09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속 나이트 근무를 금지하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