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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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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나이트 근무는 근로기준에 맞는건가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ㆍ ㆍ ㆍ ㆍ D N N

off off D D off D N

N off off D D D off

D D off D N N off

off D D D D D D


이렇게 12월 한달 근무표가 나왔는데

근로기준법에 합당한가요?


D(09시~18시)

N(18시~익일09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속 나이트 근무를 금지하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