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이트 근무시간 급여산정 궁금해요
계약서상 근무시간 22:30~07:00근무시간 1시간휴무(지켜지고 있진안음)나이트 수당으로 32000원 주고있는데
82590원이 하루수당입니다.
근무시간은 계약서상 8시간30분에 휴계시간1시간인데 휴계시간 빼면 7시간30분 이되는 겁니다.실출근 시간은22:00근무시작해서 07:00에 퇴근합니다.실근무는 9시간근무 휴계시간은 지켜지고 있지안지만 휴식시간빼면 8시간근무 입니다.이럴경우 계약서 상으로 만 보면 32000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8시간이 안되서 1.5배 나이트수당을 받을수없나요?
계약서상 받을수있는 금액과 실근무시간으로 받을경우 급여금액을 알고싶어요.
근무일수는 15일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질문자님의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야간근로수당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6.5시간*0.5*82,590원/7.5=35,789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