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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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폐업이나 계열사 내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3.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한 자녀에 대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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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개인사업자가 있었던 경우, 계약직 만료로 퇴사전에 개인사업자 폐업처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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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운전자관련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하나의 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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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산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을 월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6+16/5)×4.345+15×16/5÷12]×9,620= 841,0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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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했는데, 처음 보는 계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월~금(평일)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고 월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는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식사시간에 부여되는 등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3.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니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5.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에 따라 매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매월 지급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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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하면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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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가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량 및 호의에 의해 지급되었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지급되었고, 4대보험료 및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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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문제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2.3.부터 1년이 되는 2023.3.까지 계속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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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비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불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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