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청약으로 인한 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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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이나 특수직으로 일반 사원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직 인원이 소수라 따로 계약서 작성이 안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다만,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별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대리 사인하는 등을 할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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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지원에 대한 차별이 근로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의한 차별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조건 등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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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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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구직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나,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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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꽤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 서류가 공단에 접수되면 재해자와 사업장에 산재신청 사실을 1주일 내로 통보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질병보다 재해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며,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통상 2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처리기간은 담당자의 업무량에 따라 1주에서 2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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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계약기간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체결한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며 구두로 체결한 내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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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정확히 알고싶은데 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편의점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간주하고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를 산정하면, "(45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야간 8시간*5일*0.5)*4.345*8,860원= 2,598,530원(세전)"입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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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지되었다는 뜻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다 함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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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일 못하는 기간은 얼마씩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 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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