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이나 특수직으로 일반 사원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직 인원이 소수라 따로 계약서 작성이 안된다고합니다
연초 계약서 재작성 기간에 특수직 관련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할 껀데 거부시 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될까요?
일반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으나 외국어쪽이라 분리된 부서에서 일하지만 지속 일반 업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시 외국어 쪽 인원은 소수라 계약서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으며 매년 연초에 대리 사인으로 계약서 갱신중입니다.
이번 갱신때 언어업무관련 제대로 명시된 계약서를 요청하겠으나 회사에서 거부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지급 유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