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청약으로 인한 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12. 07. 06:01

2019년12월입사 한 회사(수원)에서 친정근처인 파주로 청약이 당첨되어 2022년 9월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 8월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중입니다

내년 23년 8월 복직하기로 하고 했으나 거리상이유로 (2시간반거리/72km) 복직이 어려워 다음달에 사장님께 이사한거 말씀드리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은경우 육아로 인한 또는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규정된 사유만으로 검토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2. 12. 0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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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약의 당첨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12. 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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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로 인한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2. 12. 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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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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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2. 12. 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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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또는 육아로 인한 퇴사 모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은 3개월 이전에 왕복 3시간 거리로 이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셔야되고

            육아로 인한 퇴사는 귀하가 육아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증빙해야하고 사업주가 서류를 써줘야 합니다.


            둘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사유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2. 12. 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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