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이사를 가면 퇴사처리가되나요?
제가 5월중순부터 9월중순까지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산전육아휴직입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이사계획(결혼 후 이사)를 알고 계셨고 이사를하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가도 육아휴직확인서에 나와있는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쓸수있는지 궁금하고
원래는 육아휴직 사용하다 퇴직처리가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추가로 출산휴가까지 쓰구 퇴사처리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사하는 것과 육아휴직 사용은 무관합니다. 이사해도 육아휴직은 사용기간동안 계속됩니다. 출산전후휴가도 사용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 충족시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은 신청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사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를 했더라도 퇴직한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