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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칼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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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이사를 가면 퇴사처리가되나요?

제가 5월중순부터 9월중순까지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산전육아휴직입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이사계획(결혼 후 이사)를 알고 계셨고 이사를하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가도 육아휴직확인서에 나와있는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쓸수있는지 궁금하고

원래는 육아휴직 사용하다 퇴직처리가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추가로 출산휴가까지 쓰구 퇴사처리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사하는 것과 육아휴직 사용은 무관합니다. 이사해도 육아휴직은 사용기간동안 계속됩니다. 출산전후휴가도 사용하면 됩니다.

  • 이사를 가더라도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 충족시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은 신청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사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를 했더라도 퇴직한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