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후 대학교에 입학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므로, 학업으로 인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수 없는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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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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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연차지급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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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크레딧을 신청했는데 왜 돈이 안나가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크레딧 자동이체를 설정했다면 25일에 출금될 것이며 미납되었다면 미납안내 문자가 2일 뒤에 발송됩니다. 또한 자동이체 인출 전에도 인출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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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측컨대,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10.1.자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장로서 납부하게 되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공제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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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각 연도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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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최저시급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입니다.3. (2,308,412원×3개월)÷91일×30일×487일/365일= 3,046,14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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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것은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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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나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 다른 직원 구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퇴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곧바로 자발적 이직 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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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강제 연차소진은 법적 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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