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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릴라199
편안한고릴라19922.12.06

권고사직후 대학교에 입학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권고사직후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후 바로 대학교에 재학시 조사대상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대학교에 다닐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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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후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후 바로 대학교에 재학시 조사대상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대학교에 다닐수 있는지?

    ->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구직에 관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학교에 진학한다는 것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벗어나는것은 아니지만, 대학교 재학으로 인해 취업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므로, 학업으로 인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수 없는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대학에 다니더라도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