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 이상 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회계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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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든사업장에 다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회사의 선택에 따릅니다. 단위기간(3개월)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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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의 졸업예정자 취업생, 기말고사시 개인연차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답변과 같이 대학생 신분의 졸업예정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해당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직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직원이 요구하거나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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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2.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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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5시간 근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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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무단 퇴사로 인한 급여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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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삭감이유로 월급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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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재직관련 신청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출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 미가입 시 대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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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수습기간 3개월중 입사 한달반만에 회사의 업무방식이 저와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기에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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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으로 출근못한 경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부여한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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