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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크낙새279
느긋한크낙새27922.12.05

코로나 기간으로 출근못한 경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3~5명 일하는 아주 작은 영세한 봉재 공장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으로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했는데,일주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정부에서 지원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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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이 적용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코로나 자격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부여한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