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령 거절하면 해고 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거부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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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안간다고 인사평가 낮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회식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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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대한 실업급여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므로,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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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로 인한 연차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1.에 입사하고 4월에 퇴사한 경우 3월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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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업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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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실업급여 받으려면 휴업말고 명의이전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 또는 명의변경을 통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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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므로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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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작성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없으므로 상기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시기 바랍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법에 따라 지급하면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5.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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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말한 후 새로운 분이 안 구해지면 못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2. 나가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3.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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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사관이동하여 기본급이 줄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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