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정보 정정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밖에 없으며,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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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근무 후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임금인 24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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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급휴일 및 유급휴일 적용 근로계약서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추석연휴 등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2021년도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2022년도부터 상기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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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 이외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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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집에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면 피해보상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보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범위 내에서 사업주의 재해보상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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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 다쳐서 병원가서 3주진단 나와서 회사에 산재처리 한다고 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사업주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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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9,160원= 1,002,96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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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받아서 신고를 할려하는데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책정할 수 있다면 해당 방식으로 산정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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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외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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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방식을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하면 사용자로서의 지급의무는 다한 것이 되므로 근로자 본인의사에 따라 투자상품(펀드, ETF등등)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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