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이상, 생활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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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프로그램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용종속관게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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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 월급계산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22:00~06:00 사이에 1시간 20분 부여 가정).-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35시간*1.5+야간 6.67시간*5일*0.5)*4.345주*9,600원= 3,220,17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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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40시간 초과 한 업체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각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 업체에서의 근로시간을 다른업체에서의 근로시간과 합산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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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급여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3개월 급여 등 일정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즉,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면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도의 혜택을 주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반드시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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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표를 쓰고 한달동안 결제안해주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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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란 무엇인가요? 또 할때와 안할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는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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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란 기준을 개인마다 신체활동 능력이 다르니 정년을 감별하는 정년감별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이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정년감별사 제도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100% 담보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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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2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감사원은 집행기관의 업무집행이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가 또는 법과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지 않았는가를 감독할 수 있으며, 특히 집행기관은 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공정대표의무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이 이들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감사기관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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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근기 01254-967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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