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2차 촉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는 바, 1.1.~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2차촉진은 10.31.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21.에 실시한 2차촉진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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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하면 4대보험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회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보수액에 따라 각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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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몇회시 회사에서 퇴사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결근여부는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일수만을 고려해 징계해고 할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9.1.15, 2008두1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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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이상 휴업수당과 유급휴가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 따라서 손님이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도록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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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열정페이로 일하여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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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로서 1주에 2일씩 총 10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12시간*2일*5주+주휴시간 16/5*4주)*10,000원= 1,328,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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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인건가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 적용시점 이전 1개월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2분의 1 이상 되지 않은 때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3~4명의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1개월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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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그리고 2023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9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의 2023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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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1.9.~12.9.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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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선정 방식 궁금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액이 매월 변동이 된다는 것은 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며, 주휴수당이 월급여 또는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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