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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쇠오리272
투명한쇠오리27222.12.04
5인미만 사업장 인건가요???? ㅠㅠㅠ
저희매장은 직원이3명이고 알바가 4명이에요

같이 근무하는건 보통 매장에 많아야 3~4명정도구요

5인미만 사업장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항상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 적용시점 이전 1개월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2분의 1 이상 되지 않은 때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3~4명의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1개월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하루동안 사용한 인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인원이 3-4명이더라도 오전 3명 오후 4명이면 7명으로 보아야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하루동안 사용한 인원을 모두 더하고 가동일로 나눴을 때 5명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알바나 다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날이 한달에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에 3~4명이 근무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하루에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평균 수입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직원3명+알바4명=7명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요일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면 상시근로자수는 적어집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바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는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