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을 내년부터 2회로 나누어 책정한다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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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전 퇴사하라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상담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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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여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9.15.~10.14. 동안 개근 시 10.15.에 연차휴가 1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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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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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근무후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을 정정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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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보상 관련 회계일기준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2.8.16.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연차휴가 26일 중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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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1년공제 후 근로자성 인정받았는데 퇴직금 유무와 타당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적용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는 별개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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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맞지 않게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가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승인한 때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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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총 요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근로자, 사업주 각각 0.9%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사업(근로자 수에 따라 0.25%~0.85% 사업주 부담)2.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각 4.5%씩 부담3. 건강보험: 근로자, 사업주 각각 3.495%씩 부담(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씩 각각 부담)4. 산재보험: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0.8%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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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생각이시라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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