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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토끼132
배고픈토끼13222.11.29

수습기간 월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15일에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월차는 언제 쓸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9월 15일에 입사를 하면 10월 15일에 생기는건지, 아니면 10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31일까지를 한달로 쳐서 11월 1일에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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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년 9월 15일이라면 22년 10월 15일에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입사를 하면 10월 15일에 생기는건지, 아니면 10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31일까지를 한달로 쳐서 11월 1일에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산하므로, 10월 15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여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9.15.~10.14. 동안 개근 시 10.15.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9월 15일 입사 시 10월 15일에 1개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